법률 제5장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

제56조의2 (정보시스템의 등급 관리)

전자정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의 중요도ㆍ영향도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소관 정보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등급산정 기준을 정하고, 등급에 따른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급산정 기준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등급 분류를 검토하여 변경ㆍ확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확정 및 등급에 따른 관리 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6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