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의3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
전자정부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6조의2제2항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는 정보시스템에는 본문에 따른 현황조사 및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 관계 기관 합동조사 방안 및 중복 점검 방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현황조사 및 점검 결과, 정보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현황조사 및 점검, 시행계획의 수립, 개선 권고, 조치계획ㆍ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 관계 기관 합동조사 방안 및 중복 점검 방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현황조사 및 점검 결과, 정보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현황조사 및 점검, 시행계획의 수립, 개선 권고, 조치계획ㆍ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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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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