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

제56조의4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

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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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하는 주요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주요 정보시스템의 장애상황 통합관제, 장애 대응 및 복구 관련 상황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통합관제를 통하여 장애상황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장애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복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해당 상황을 전파ㆍ공유하고 기술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장애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의 발생 원인과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ㆍ분석(이하 "장애사후관리"라 한다)을 직접 실시하거나,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사후관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정보시스템 장애의 발생 원인 및 대응과정 등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및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사후관리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를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장애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주요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및 복구 관련 상황 관리 및 장애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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