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

제66조의1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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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정보자원의 통합 구축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정보자원의 통합기준 및 원칙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통합대상 정보자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통합관리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자원의 통합 구축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정보자원 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총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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