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의1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 등)
전자정부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장애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3년마다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정책 환경의 변화로 수립지침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립지침을 수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및 폐기 등의 사유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이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6조의2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을 위한 상담ㆍ자문 지원
2.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인력 지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및 폐기 등의 사유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이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6조의2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을 위한 상담ㆍ자문 지원
2.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인력 지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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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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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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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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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16e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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