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의3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
전자정부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6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기 2개월 전까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의 설치 지역이나 사업장 등 현장에 출입하여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필요성 및 조사ㆍ점검 항목 등에 관하여 미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56조의4제3항 전단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개선 권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 시행계획의 수립, 개선 권고, 조치계획ㆍ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의 설치 지역이나 사업장 등 현장에 출입하여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필요성 및 조사ㆍ점검 항목 등에 관하여 미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56조의4제3항 전단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개선 권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 시행계획의 수립, 개선 권고, 조치계획ㆍ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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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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