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의 추진

제74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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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5>

1.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사무
2. 감리업무
3.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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