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의 추진

제82조 (사전협의 대상사업)

전자정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7조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다른 중앙행정기관등과 상호연계하거나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3.29, 2017.7.26>

1. 삭제 <2021.12.9>
2. 삭제 <2021.12.9>
3. 다른 법령에 따라 중복성 사전검토를 완료한 사업
4. 그 밖에 사업금액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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