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의 추진

제84조 (성과 분석 및 진단)

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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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여러 행정기관등과 관련된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등에서 추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1. 전자정부지원사업
2. 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
3. 그 밖에 사업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성과 분석 및 진단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전자정부사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과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추진 일정 등을 정하여 성과 분석 및 진단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 분석 및 진단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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