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의 추진

제85조 (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 등)

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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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7.28>

1. 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발전방향 연구
2. 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중앙행정기관등과의 협의
3. 전자정부에 관한 외국의 정책 및 동향의 수집ㆍ분석
4. 전자정부 관련 국외 홍보 및 우수사례의 해외 전파
5. 전자정부 관련 공무원의 국제교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의 부대사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 국내기업, 산업ㆍ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외국의 기관ㆍ단체 등과 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활동을 추진할 때에는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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