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의 추진

제91조 (규제의 재검토)

전자정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법인의 등록 요건: 2014년 1월 1일
2. 제74조,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2014년 1월 1일
3. 제78조의3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 2014년 1월 1일

**②** 삭제 <2018.12.24>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