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전자조달이용자 정보의 관리 및 보호

제19조 (전자조달업무의 방해행위 금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누구든지 전자조달시스템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조달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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