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조달청
개정 이력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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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a2e81a -
2025-10-01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fb479 -
2020-06-09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169e52 -
2020-06-09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dbe301 -
2019-11-26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10245 -
2018-12-31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a8dd08 -
2015-12-29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433f05 -
2013-03-22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18fd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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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32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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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수요기관의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달업무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자조달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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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1. "수요기관"이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2. "계약담당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수요기관의 계약사무 처리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조달업무"란 수요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물자 또는 용역의 구매ㆍ공급에 관한 업무 및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전자조달"이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여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전자조달이용자"란 제1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적용 범위)이 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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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전자조달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계약법률"이라 한다)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달업무의 전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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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①** 수요기관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여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경쟁입찰의 전자적 공고)**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및 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자입찰)전자조달이용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상대자 결정(이하 "전자입찰"이라 한다)에 참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또는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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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전자적 공고)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자입찰 결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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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이나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입력된 전자적 형태의 계약서(이하 "전자계약서"라 한다)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이 성립한다.
1.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자계약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할 것
2.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1호에 따라 수신한 전자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뜻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할 것
3.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호에 따라 수신한 전자계약서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할 것 -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중 계약 규모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 대금ㆍ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ㆍ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계약대금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
(보증금의 전자적 납부)**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법률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납부는 전자적 형태의 보증서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계약법률 관계 법령에 따라 현금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판례 1건**①**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전자문서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자조달이용자가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시점이 확인되지 아니하더라도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제시된 시점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을 수신시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시스템 외의 전산장비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출력 여부와 상관없이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④**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송신자의 진의(眞意)와는 관계없이 송신된 것으로 본다.
**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 송신자는 전자문서의 수신확인통지를 요청하거나 그 효력 발생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장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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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등)**①** 조달청장은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체결의 요청 등)**①**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조달물자의 구매ㆍ공급 계약 또는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23>
**②**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수요기관의 입찰 공고 또는 계약 사항(계약 체결이 완료된 건에 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계 법령 해석의 오류 등 잘못이 있음을 인지한 경우 해당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이에 대한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달청장은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와 관련한 사항을 공지할 수 있다. <신설 2025.12.23> -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요기관의 장이 신규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요기관의 장에 한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과 연계되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5.10.1>
**②** 삭제 <2018.12.31>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기존에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수요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12조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전환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5.10.1>
**④** 수요기관의 장이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⑤** 제1항 및 제3항의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5.10.1> -
(수요기관 외의 자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활용)**①** 수요기관 외의 자는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전자입찰을 실시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는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수요기관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또는 활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또는 활용을 위한 신청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2. 건전한 입찰질서를 훼손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요기관 외의 자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장 전자조달이용자 정보의 관리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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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관련 정보 등의 관리 및 제공)**①** 조달청장은 입찰정보, 계약 관련 정보 및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품목록정보(이하 "물품목록정보"라 한다)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자조달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되는 물품목록정보를 등록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물품목록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 또는 제15조에 따라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은 수요기관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입찰정보, 계약 관련 정보 또는 물품목록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 -
(전자조달이용자의 이용자등록 등)**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와 계약을 전자적으로 체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전자조달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보에 잘못이 있거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수정 또는 변경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비밀보호)**①**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이용자의 개인정보, 영업상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계약상대자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자조달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또는 관리ㆍ운영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를 자신이 이용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영업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구체적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자조달업무의 방해행위 금지)**①** 누구든지 전자조달시스템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조달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정한 전자조달행위의 금지)누구든지 전자입찰에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전자입찰에 참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제5장 전자조달업무의 촉진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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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에 관한 교육훈련)조달청장은 전자조달업무를 담당하는 수요기관의 공무원이나 임직원 또는 전자조달이용자나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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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및 국외수출 촉진)조달청장은 전자조달에 관한 국제협력 및 전자조달시스템의 국외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자조달에 관한 홍보
2. 기술ㆍ인력의 교류
3. 공동조사ㆍ연구 및 기술협력
4. 국제 표준화
5. 국내기업의 외국정부 전자조달시장 진출 지원ㆍ협력
6. 그 밖에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전자조달지원센터)**①**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전자조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지원
2. 전자조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연구 및 교육지원
3. 전자조달시스템의 국외시장 개척 및 수출 지원
4. 조달업무의 전자화 촉진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개발
5. 전자조달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홍보 지원
6. 국내기업의 외국정부 전자조달시장 진출 지원 및 협력사업
7.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③** 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삭제 <2015.12.29>
**⑤**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경비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조달청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추진 실적이 없는 경우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4. 제23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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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①**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전자입찰을 직접 실시하는 수요기관
2. 전자입찰을 통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수요기관
4. 제15조에 따라 전자입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요기관 외의 자
5. 제15조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수요기관 외의 자
6. 제16조제2항에 따라 물품목록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전자조달이용자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수수료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수수료 및 연체료의 금액,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포상금의 지급)**①** 조달청장은 제20조에 따른 부정한 전자조달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자는 신고자 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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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조달업무를 방해한 자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를 자신이 이용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
(벌칙)제20조를 위반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전자입찰에 참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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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및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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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12.29>
## 부칙
부칙 <제11631호,2013.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전자입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전자입찰의 공고가 있었거나 전자입찰이 진행된 경우 또는 전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자조달시스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달청장이 종전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는 전자조달시스템은 이 법에 따라 구축하여 운용하는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3626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107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81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전자서명법) <제1735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에"를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로 한다.
제20조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사람의 인증서"로 한다.
제29조 중 "공인인증서"를 각각 "인증서"로 한다.
<17>부터 <22>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1>까지 생략
<55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5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222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잘못이 있는 입찰 공고 또는 계약 사항의 수정 또는 변경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공고 또는 계약 체결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대통령령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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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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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의 범위)「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 또는 활용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3.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기관
4.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5.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분 합계가 50퍼센트 이상인 기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외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인정한 기관 -
(전자조달 촉진을 위한 시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자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전자조달시스템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자조달을 위한 통계의 수집ㆍ분석과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자조달에 관한 교육ㆍ훈련 등 전자조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전자적 공고의 방법 및 시기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및 시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제입찰인 경우에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이하 "입찰공고문"이라 한다)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만, 입찰공고일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과 입찰공고문에 적힌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입찰의 전자적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①** 전자조달이용자는 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이하 "전자입찰서"라 한다)를 경쟁입찰의 전자적 공고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자조달이용자는 같은 입찰에 대해서는 같은 컴퓨터에서 하나의 전자입찰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전자조달이용자는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한 전자입찰서를 교환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전자조달이용자는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법 제7조에 따른 전자입찰(이하 "전자입찰"이라 한다)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④**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른 취소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한 전자조달이용자의 전자입찰을 취소하고, 해당 전자입찰서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
**⑤** 전자조달이용자는 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하여 전자입찰서가 무효로 처리되면 그 전자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전자입찰서와 함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전자입찰 부속서류에 암호가 설정되었거나 컴퓨터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부속서류를 판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 부속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전자공개수의계약)**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에 대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견적서(이하 "전자견적서"라 한다)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견적서의 제출 및 안내공고에 관하여는 제4조와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 중 "입찰공고문"은 "안내공고문"으로, 제5조 중 "전자입찰서"는 "전자견적서"로 본다. -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①** 전자조달이용자는 상호 간에 하도급계약을 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전자조달시스템등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9.6.25>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청구ㆍ승인 및 지급에 관한 기능
가.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계약체결자"라 한다)가 하수급인, 노무자, 자재ㆍ장비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나. 하수급인이 노무자, 자재ㆍ장비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2. 제1호에 따른 청구ㆍ승인 및 지급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3. 계약체결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하도급과 관련하여 받아야 할 승낙ㆍ확인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기능
4. 계약체결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하는 통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기능
5. 그 밖에 조달청장과 수요기관의 장이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③** 계약체결자 및 하수급인은 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전자조달시스템등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9.6.25>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5.12.30> -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의무 대상)**①**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해당 연도 예산규모가 250억원 미만인 기타공공기관은 제외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같은 법 제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지 않는 출자ㆍ출연기관은 제외한다)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
2. 그 밖에 계약 규모, 기간 및 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약 -
(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방법 및 절차 등)**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보증서로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등(이하 "보증서등"이라 한다)을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보증서등을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9.27>
**②** 보증기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등을 발행하는 기관을 말한다)은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포함된 전자적 형태의 보증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송하고, 정상적으로 송신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③** 전자적 형태의 입찰보증서는 입찰공고문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수되어야 한다. -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정보의 제공 요청 등)**①** 조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예정가격의 결정기준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
2. 경쟁입찰의 참가자격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
3. 입찰 참가자격의 사전심사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
4. 계약 이행 능력의 심사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
6. 계약 및 계약 이행, 계약의 해제ㆍ해지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
7. 계약 실적 및 계약 이행 실적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
8. 전자조달이용자의 휴업ㆍ폐업 등에 관한 정보
9. 그 밖에 수의계약, 계약 내용의 변경, 대금의 지급 및 계약 관련 정보의 공개 등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계약 사무를 수행할 때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조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서면, 팩스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원활한 계약사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계약에 관한 정보 등을 수집하여 제공하거나 전자거래에 필요한 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
2. 국가보안 유지의 목적으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3.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는 해당 수요기관의 주요 사무를 위한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것
**②**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 중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신규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게 하거나 기존에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전환을 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려는 수요기관에 대한 신규 구축 허용 여부에 관한 사항
2. 기존에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의 이용전환 요구 여부에 관한 사항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또는 활용의 제한)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인 경우
2.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가 있는 자인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인 경우 -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등)**①** 법 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17조에 따라 이용자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이용자등록을 변경하려는 전자조달이용자는 「전자서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용자등록이나 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영업상 비밀의 범위 등)**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영업상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거나 전자조달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사항은 제외한다.
1.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닌 개별 거래처의 성명ㆍ상호ㆍ주소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
2.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닌 개별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및 수량에 관한 사항
3. 제조원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또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ㆍ경영상의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전자조달이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②**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영업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비밀관리규정의 제정ㆍ운용
2. 영업비밀의 표시
3. 종사자에 대한 교육 -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확한 사업목표와 현실성 있는 추진계획을 가진 비영리법인일 것
2. 재원조달계획이 합리적일 것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 전문 인력 및 실적 등을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 보유할 것
**②**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0>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조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경비 지원을 받은 지원센터는 해당 연도의 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에 드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연체료는 이용수수료의 1천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용수수료와 연체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은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이용수수료 및 연체료는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등)**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고자(같은 항에 따른 신고자를 말한다)로 한다.
1. 수사기관 또는 감사ㆍ공정거래조사 관련 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자료를 제공하였을 것
2. 수사기관 또는 감사ㆍ공정거래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제보한 경우가 아닐 것
3. 법 제20조에 따른 부정한 전자조달행위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아닐 것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금액은 2천만원의 범위에서 부정한 전자조달행위의 규모, 전자조달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에 따른 부정한 전자조달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부정한 전자조달행위 신고서 또는 제보서에 인적 사항과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나 제보를 받은 조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부정한 전자조달행위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구체적인 유형별 지급금액과 포상금의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전자조달 기록물의 보존)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 전자기록물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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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9.27>
## 부칙
부칙 <제24728호,2013.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는 이 영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3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3조제1항 본문, 제36조제12호, 제39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40조제3항, 제43조제4항,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8호ㆍ제11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본문 및 제92조의2제1항 본문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각각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한다.
제9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는"을 "전자조달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조달청장은"으로 한다.
②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③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41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각각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한다.
부칙 <제27513호,2016.9.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84호,2019.6.25>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92호,2020.5.26>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후"를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포함된"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28>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5조제3항 단서, 제7조의2제2항제2호, 제1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제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14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5>부터 <313>까지 생략
기획재정부령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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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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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일시의 공고 등)**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전자입찰(이하 "전자입찰"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전자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이하 "전자입찰서"라 한다)의 접수시작 일시
2.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일시
3. 제3조에 따른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마감 일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동계약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후 개찰 일시
**②**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입찰서의 접수시작 일시부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일시까지가 최소한 48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일시를 근무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수요기관이 정한 휴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목적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일시를 달리 적용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찰 일시는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일시부터 1시간이 지난 때로 한다. -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①** 전자조달이용자는 법 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가할 때 공동수급체(共同受給體)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공동수급협정서(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할 때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규정한 협정서를 말한다)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제출된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 등)**①** 전자조달이용자는 영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고한 개찰 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자조달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직접 또는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업등기법」에 따른 법인의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 신청)**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定款)
2. 사업추진계획서
3.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전문 인력 및 실적 등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증명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지원센터의 지정 변경 신청)**①**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영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 변경 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명
2. 대표자
3. 주된 사무소의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
2. 제1항 각 호의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연체료의 부과 금액)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체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이용수수료의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용수수료를 납입하는 경우: 연체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이용수수료의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을 초과하고 30일 이내에 이용수수료를 납입하는 경우: 연체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이용수수료의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이용수수료를 납입하는 경우: 연체금액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부칙
부칙 <제360호,2013.9.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제6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ㆍ제9항 및 제11항 본문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각각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마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각각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을 "전자조달시스템을"로, "지정정보처리장치에"를 "전자조달시스템에"로 한다.
제23조의2제4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44조 제7호의2, 제45조 단서 및 제48조제1항 단서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각각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한다.
제77조제3항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을 "전자조달시스템을"로 한다.
제81조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한다.
③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각각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한다.
④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