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국제협력 및 국외수출 촉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에 관한 국제협력 및 전자조달시스템의 국외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자조달에 관한 홍보
2. 기술ㆍ인력의 교류
3. 공동조사ㆍ연구 및 기술협력
4. 국제 표준화
5. 국내기업의 외국정부 전자조달시장 진출 지원ㆍ협력
6. 그 밖에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전자조달에 관한 홍보
2. 기술ㆍ인력의 교류
3. 공동조사ㆍ연구 및 기술협력
4. 국제 표준화
5. 국내기업의 외국정부 전자조달시장 진출 지원ㆍ협력
6. 그 밖에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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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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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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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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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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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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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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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9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433f05 -
2013-03-22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18fd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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