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전자조달지원센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①**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전자조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지원
2. 전자조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연구 및 교육지원
3. 전자조달시스템의 국외시장 개척 및 수출 지원
4. 조달업무의 전자화 촉진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개발
5. 전자조달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홍보 지원
6. 국내기업의 외국정부 전자조달시장 진출 지원 및 협력사업
7.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③** 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삭제 <2015.12.29>
**⑤**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경비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지원
2. 전자조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연구 및 교육지원
3. 전자조달시스템의 국외시장 개척 및 수출 지원
4. 조달업무의 전자화 촉진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개발
5. 전자조달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홍보 지원
6. 국내기업의 외국정부 전자조달시장 진출 지원 및 협력사업
7.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③** 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삭제 <2015.12.29>
**⑤**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경비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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