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전자조달업무의 촉진 및 지원

제21조 (전자조달에 관한 교육훈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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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은 전자조달업무를 담당하는 수요기관의 공무원이나 임직원 또는 전자조달이용자나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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