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공조달 정책 기반

제8조 (조달의 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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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조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증대시키고, 공공조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9월 30일을 조달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②** 조달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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