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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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117개 조문 법률 41 재정경제부령 15 대통령령 61 관련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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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10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71a16
  • 2025-10-01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fda207
  • 2024-03-26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918983
  • 2024-01-02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247dc
  • 2020-06-09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38e6de
  • 2020-06-09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9e36e3
  • 2020-03-31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d263060
  • 2020-02-04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88aa76
  • 2017-01-17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39361
  • 2016-05-29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48c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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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1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1. "조달물자"란 수요물자와 비축물자(備蓄物資)를 말한다.
    2. "수요물자"란 수요기관에 필요한 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3. "비축물자"란 장단기(長短期)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ㆍ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하여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원자재, 시설자재 및 생활필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4. "안전관리물자"란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자로서 조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5. "수요기관"이란 조달물자, 공사 계약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이하 "국가기관"이라 한다)
    나.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조달사업의 범위)
    조달청장이 하는 조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물자의 구매, 물류관리, 공급 및 그에 따른 사업
    2. 수요기관의 공사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
    3. 수요기관의 시설물 관리ㆍ운영 및 그에 따른 사업
    4. 조달물자 및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5. 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이 할 수 있거나 하도록 규정한 사업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달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공조달 정책 기반

  1. (조달정책심의위원회)
    **①** 조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 2025.10.1>

    1. 공공조달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정책 및 제도의 마련
    2.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수요 발굴 및 구매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조달과 관련된 성과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제27조의2에 따른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달정책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공공조달, 경제ㆍ과학, 기술혁신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10.1>

    **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공공수요발굴위원회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사회적 책임 장려)
    조달청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ㆍ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
  3. (조달교육)
    조달청장은 조달청, 수요기관 및 민간업체의 조달업무나 납품업무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조달교육을 할 수 있다.
  4. (조달의 날)
    **①** 공공조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증대시키고, 공공조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9월 30일을 조달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②** 조달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5. (조달통계) 판례 1건
    **①**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조달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입찰ㆍ계약ㆍ대금지급 등(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조달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②** 조달청장은 조달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등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2>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조달통계의 집계를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 및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연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

    **⑤**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
  6. (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1. 제3조에 따른 조달사업 중 외국산 조달물자의 구매사업과 비축계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1조에 따른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28조에 따른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제29조에 따른 비축물자 재판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3.26>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물품 등의 통관기록 등 수출입 거래에 관한 자료
    2. 제1항제2호ㆍ제4호의 경우에는 조달기업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이용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자료

    **③** 조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제3장 계약체결의 요청 및 계약방법의 특례

  1. (계약체결의 요청) 판례 1건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의 구매 및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체결을 요청받은 경우 수요기관이 계약체결에 적용하여야 할 법령에 따라 계약체결의 방법 등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협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2.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①**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ㆍ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이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원자재 수급 곤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현재 납품이 진행 중인 경우
    2.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계약조건 등의 위반 사실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체결 및 해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다수공급자계약)
    **①**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제12조에 따른 계약(이하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가격을 계약상품(성능ㆍ사양이 계약상품과 동등 이상인 계약상대자의 상품을 포함한다)의 시장거래가격(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가격 또는 계약상대자가 시장에 공급한 가격을 말한다)과 같거나 시장거래가격보다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납품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 차액의 감액 및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계약방법의 특례)
    **①** 조달청장은 각 수요기관에 필요한 조달물자를 구매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조달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표준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간의 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과정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공동수급체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의 취소,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낙찰자 결정의 취소,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받는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조달청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표준제품의 범위와 공동수급체의 구성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대금 지급 등

  1. (대금 지급) 판례 1건
    **①** 조달청장은 체결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로서 납품업체의 규모, 계약 방법, 자체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 이행의 대금을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지급(이하 "대지급"이라 한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대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달청장이 대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을 지급한 후 즉시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및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대금을 미리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미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지급한 대금의 회수 절차와 납입 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수수료)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를 수요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조달특별회계(이하 "조달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으로 한다.

    **③**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경 또는 면제(이하 "감면"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미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수요기관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수요물자나 공사의 계약체결 등이 지연되는 경우
    3.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등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결정ㆍ징수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연체료)
    조달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지급한 대금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수요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5장 조달물자 및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1.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조업체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위한 생산시설, 인력 등의 점검
    2. 계약규격에 맞는 제품생산 및 납품확인을 위한 품질점검ㆍ납품검사
    3. 납품 물품의 사후관리
    4. 조달물자 표준규격 개발 및 검토
    5. 그 밖에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조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관리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시험ㆍ검사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 또는 검사를 받는 업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납품검사에 따라 발생하는 시험ㆍ검사 비용은 검사를 받는 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품질관리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①** 조달청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품질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물자 품목의 선정, 폐지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조달청장이 작성ㆍ고시한다.
  3. (품질관리의 특례)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품검사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방위사업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납품검사를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자체 조달한 물품 또는 용역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 조달한 물품 또는 용역
    3. 방위사업청장이 자체 조달한 물품 또는 용역

제6장 조달사업의 공정성

  1. (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
    **①** 조달청장은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 조달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하고 그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21조의2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ㆍ사업장ㆍ공장 등을 방문하여 시설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4.1.2, 2026.3.10>

    1. 입찰 또는 계약, 납품검사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제13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가 확인된 계약상대자등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처분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불공정 조달행위로 이득을 얻은 때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다.

    **⑦** 수요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달청장이 조사를 위해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등에 대한 부당요구 등 금지)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계약상대자등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통하여 해당 수요기관에 시정요구, 제도개선 권고, 재발방지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3. (거래정지)
    **①** 조달청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 세부 품명 또는 품목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에 상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
    3. 다른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위조ㆍ변조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에 가담한 경우
    4. 그 밖에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포상금의 지급)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뇌물수수(收受) 행위 또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사람은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수요기관 및 조달기업의 지원

  1. (수요기관 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지원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수요물자의 구매 및 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
    2. 공사의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
  2. (조달기업의 지원)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기업에 대하여 지원센터 및 온라인 상품몰 운영 등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3.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상표를 우수조달물품 또는 우수조달공동상표(이하 이 조에서 "우수조달물품등"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우수조달물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물품으로서 성능ㆍ기술 또는 품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매출액 규모, 중견기업이 된 이후의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2. 우수조달공동상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로서 기술 및 품질인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

    **②**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조달물품등의 구매 증대와 판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조달물품등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절차ㆍ기간, 효력정지 및 지정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①** 조달청장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공구매를 지원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시범구매 및 공급
    2.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구매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품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혁신제품 지원센터)
    **①** 조달청장은 제27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제품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발굴과 추천
    2.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대상 교육ㆍ홍보 및 컨설팅
    3.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조달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4.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해외 사례 조사

    **②** 조달청장은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조달청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④**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지원센터가 그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①** 조달청장은 조달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내 관련 기관 및 각 국 조달기관과의 교류ㆍ협력을 확대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비축사업

  1. (비축물자 구매 및 공급 등)
    **①** 조달청장은 비축물자의 국내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품목별로 비축물자 구매 시기와 수량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이 공급하는 비축물자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업체"라 한다)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이용업체는 조달청장이 공급하는 비축물자를 제조 및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다만, 이용업체의 부도, 파산 및 생산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구체적인 승인 요건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3.26>

    **④** 조달청장은 제3항을 위반한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서는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업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조달청장은 제3항을 위반한 이용업체가 당초 지급한 금액과 재판매한 금액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2. (비축물자의 판매가격 결정)
    **①** 비축물자의 판매가격은 구매원가(물품대금, 물류관리비 등 관리에 직접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해당 물자의 수급 및 가격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한다.

    **②** 비축물자의 판매가격이 구매원가를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③** 조달청장은 수요기관 또는 민간업체에 비축물자를 인도하기 전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 또는 민간업체가 요청하는 경우로서 비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축물자를 인도한 후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④** 비축물자를 구매하려는 자(조달청장과 제32조제2항에 따른 민간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비축물자 구매 대금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조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비축물자 구매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비축물자의 구매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구매 대금의 납부일로 본다.

    **⑥**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은 비축물자를 구매하려는 자로부터 구매 대금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⑦**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의 지정ㆍ운영과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파생상품거래)
    **①** 조달청장은 비축물자의 가격 변동이나 수급 불안정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거래의 내용과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민관 공동 비축사업)
    **①** 조달청장은 비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과 협력하여 민관 공동 비축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가 비축하는 물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비축물자의 특성, 물량, 비축기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축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사용료를 감면받은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가 비축하는 물자를 조달청에 우선적으로 매각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사용료를 환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④** 제1항에 따른 민관 공동 비축사업의 참여대상,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조달기업공제조합 <신설 2024.1.2>

  1. (공제조합의 설립)
    **①** 조달청과 조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사업자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조달사업과 관련된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하여 조달청장의 인가를 받아 조달기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조합원의 출자금 및 수익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④**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정관의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제조합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공제조합의 사업 등)
    **①** 공제조합은 조달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하도급 이행, 하자보수 등의 보증
    2.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4.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5. 조합원에 대한 경영 상담ㆍ진단ㆍ지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6.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업무
    7. 그 밖에 조달계약 관련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조합이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증 및 공제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조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보증규정: 보증사업의 범위, 계약의 내용, 수수료 및 책임준비금 등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공제규정: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보고ㆍ조사 등)
    **①** 조달청장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제조합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3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보증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32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은 제32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의 준용)
    공제조합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장 보칙 <개정 2024.1.2>

  1. (시설관리 등의 위탁)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달특별회계에 속하는 창고, 야적장(野積場), 그 밖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제3조 각 호의 사업, 제18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제19조제1항의 업무 및 제20조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제1항제2호의 업무, 제19조제1항의 업무 및 제20조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이나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행정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조달물자 외의 물자를 수탁(受託)하여 그 시설에서 보관하거나 관리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달특별회계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은 해당 업무의 수행에 관련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수탁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품질관리업무 수행 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⑥** 조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거나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업무의 수탁기관의 장이 위탁 취소를 요청한 경우
    3. 관계 기관으로부터 검사분야 공인기관 인정이 전부 취소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 경우
    5. 그 밖에 업무의 신뢰성 또는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지정ㆍ관리ㆍ감독, 수탁기관의 검사업무 정지 및 위탁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5조에 따른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3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탁기관의 임직원
  3.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6.3.10>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6.3.10>

    1.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2. 제33조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33조제5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6.3.10>

    ## 부칙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제16954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법률 제1715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0.3.31>


    제14조제2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⑪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153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3항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②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6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③ 법률 제16954호 소상공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10항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법률 제1715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로, "제5조제2항"을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7348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법률 제1715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9869호,2024.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07호,2024.3.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2>까지 생략


    <55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2항 및 제27조의2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5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420호,2026.3.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61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수요물자의 범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란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ㆍ공급[임차(賃借) 또는 대여의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물품 및 용역을 말한다.
  3. (비축물자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 해외 의존도가 높은 물자
    2. 국민생활 안정에 매우 중요한 물자
    3.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필요한 물자
    4. 그 밖에 물가안정과 수급조절, 재난ㆍ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해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물자
  4. (수요기관의 범위)
    **①** 법 제2조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국가기관(이하 "국가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기관
    2. 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소속 기관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ㆍ출연한 기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기관이 수요기관의 지정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

    **②** 조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2장 공공조달 정책 기반

  1.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8.6,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차관 중 1명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행정안전부차관
    4. 산업통상자원부차관
    5.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5. 기획예산처차관
    6. 조달청장
    7.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으로 한다)

    **②**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0>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관계자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분과위원회)
    **①** 법 제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공공수요발굴위원회,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및 공공조달성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7.2>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7.2>

    1. 공공수요발굴위원회: 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공수요 발굴 체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나. 혁신제품 지정에 관한 사항
    다.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공공구매 목표 설정 및 그 평가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공공수요 발굴, 혁신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공조달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 및 제도 마련에 관한 사항
    나. 삭제 <2024.7.2>
    다. 주요 정책 현안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조달정책과 관련하여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공공조달성과위원회: 법 제5조제1항제3호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공조달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공공조달의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공공조달성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각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중복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④**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위원인 경우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 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4. (실무위원회)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관계자 또는 민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5. (조달통계의 작성)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 그 밖에 조달청장이 공공조달의 현황 파악과 효과적인 조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계약 관련 통계 작성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조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입찰ㆍ계약ㆍ대금지급 등(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통계로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4.7.2>

    1. 전체 공공조달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관별ㆍ기업별ㆍ입찰방법별ㆍ계약방법별ㆍ대금종류별 조달 현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조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에 다음 각 호의 자료(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7.2>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하 "추정가격"이라 한다)ㆍ계약금액ㆍ대금지급액의 총액 등 전체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입찰공고, 계약체결, 대금지급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계약 건별 자료
    3. 그 밖에 조달청장이 공공조달의 현황 파악과 효과적인 조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

    **④** 조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을 위해 표준화된 자료작성 기준 및 서식 등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⑤**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은 그 요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⑥**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 및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24.7.2>

    1.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2.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
    4. 그 밖에 국가기관등이 재정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축한 정보시스템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9조에 따른 통계작성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7.2>
  6. (자료제공의 요청)
    **①** 조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2항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 신고서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2>

    **②** 조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7.2>

제3장 계약체결의 요청 및 계약방법의 특례

  1. (계약체결의 요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4.7.2>

    1. 국가기관과 그 소속 기관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1억원(외국산 물품의 경우에는 미합중국화폐 20만달러) 이상인 것
    2. 국가기관과 그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이 구매하려는 수요물자로서 조달청장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
    가. 법 제12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나. 법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방식으로 수요기관을 위해 체결한 계약
    3. 국가기관과 그 소속 기관이 체결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것으로 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4. 수요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체결한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장기계속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을 말한다)으로서 제2차 이후 계약인 것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 구매 또는 공사의 계약체결을 위탁하고 있는 것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체결 요청을 할 수 없거나 계약체결 요청이 부적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국방과 관련되어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해야 하는 경우
    3.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4. 시공ㆍ감독, 하자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수공사를 하는 경우로서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5.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수요물자 구매 또는 공사의 계약체결을 위임하는 경우

    **③** 수요기관의 장은 그 소관 공사 중 해당 회계연도에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할 공사가 있으면 그 집행계획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20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예산이 총액으로 편성되어 있어 단위사업별 집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 집행계획을 집행계획 확정 후 20일 이내에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조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요물자 구매 또는 공사의 계약체결에 관한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의 계약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등의 사유로 업종을 변경하려고 하거나 경영을 포기하는 경우
    2. 수요 급감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을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

    **③**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계약조건 등의 위반 사실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조건 등의 위반 사실이 있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발생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계약 관련 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법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계약 해지 시 공익을 현저히 해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조달청장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내용을 수요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계약상품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 체결된 물품의 납품을 요구하거나 대금의 지급 등을 한 경우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3. (다수공급자계약)
    **①** 조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이하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의 입찰에 참가한 입찰자의 재무 상태 및 납품 실적 등의 평가를 통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한 가격협상을 통해 낙찰자로 결정된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요물자별로 작성(공통규격의 경우에는 1개만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낮은 입찰자의 순서로 낙찰자를 결정하여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정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로부터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수요물자를 구매하려는 경우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선택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조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납품금액에서 감액하거나 청구하려는 경우 그 사유와 차액 및 의견제출 기한 등을 미리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차액의 감액 또는 청구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4.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등의 계약보증금)
    조달청장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또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739721" alt="img159739721" >

    ┌──────────────────────────────────────────┐

    │A × B × C │

    │A: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 │

    │B: 계약단가 │

    │C: 수요물자의 납품이행실적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

    │고시하는 비율 │

    └──────────────────────────────────────────┘

    </img>
  5. (계약방법의 특례)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방법을 말한다.

    1. 제16조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
    2. 제35조에 따른 비축물자에 대한 계약
  6.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①** 조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달물자를 구매할 때 품질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입찰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입찰참가자격의 심사기준을 정하여 입찰 전에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카탈로그 계약)
    **①** 조달청장은 각 수요기관의 다양한 필요를 반영하기 위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품의 기능이나 특징ㆍ조건ㆍ가격 등을 설명한 카탈로그를 제시하는 계약상대자와 공급계약(이하 "카탈로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카탈로그를 제시한 자의 재무 상태, 납품 실적 및 카탈로그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아목에 따른 수요물자의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1인을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 결과에 따라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카탈로그 계약 및 납품대상자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8.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한 계약의 특례)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표준제품의 구매금액이 추정가격 기준으로 20억원 이상으로서 조달청장이 제품별로 단가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간의 경쟁입찰(이하 이 조에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이라 한다)을 통해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표준제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서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표준제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 「산업표준화법」 제4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광공업품에 대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등 법률에 따라 규격 및 품질 기준이 정해진 제품일 것
    2. 기업 간 기술 또는 품질의 차별성이 적은 제품일 것
    3.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수 등을 고려할 때 공동수급체 간 경쟁입찰이 가능한 제품일 것
    4. 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인해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이 아닐 것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표준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제외된 경우

    **⑤**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공동수급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2.2>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 1인 이상을 포함할 것
    2. 공동수급체의 모든 구성원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제품을 직접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일 것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을 갖춘 조합이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을 이행할 조합원만을 구성원으로 보아 해당 조합이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⑦** 조달청장은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에서 적정한 품질 확보와 납품 가격의 안정을 위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구매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다수공급자계약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경쟁입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4. 그 밖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계약 이행능력 심사 외의 낙찰자 결정방법

    **⑧**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받는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낙찰자 결정의 취소,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받는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천재지변,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해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제품의 지정, 공동수급체의 구성, 계약상대자의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제4장 대금 지급 등

  1. (대지급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요물자 중 조달청장이 국내에서 구매ㆍ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납품대금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단가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2.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3.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4. 계약금액의 총액이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인 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5.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군부대 등 조달업체의 접근이 제한되는 수요기관의 납품대금으로서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납품대금의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요기관의 장이 지급을 요청한 납품대금의 경우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해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7. 그 밖에 조달청장이 민간 납품업체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납품대금의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국고금 관리법」 제46조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대금을 지급(이하 "대지급"이라 한다)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2. (대금 및 수수료의 납입시기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미리 대금을 지급(이하 이 조에서 "선급"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 또는 공급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때 그 선급 의사를 조달청장에게 함께 통보해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금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이하 이 장에서 "수수료"라 한다)를 수요기관으로부터 징수하려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에게 미리 납입고지를 해야 한다.

    1. 수요기관의 장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수요물자에 대한 대금으로서 조달청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지급했거나 대지급할 대금
    2. 선급 대금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납입고지를 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대금 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1. 대지급 대금 및 그에 따른 수수료: 5일
    2. 선급 대금: 14일
    3. 제1호에 따른 수수료 외의 수수료: 15일

    **④**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자금 사정 등으로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대지급 대금 또는 수수료의 납입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수수료 결정 및 감면 등)
    **①** 수수료는 조달사업별로 계약금액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조달청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기술개발ㆍ향상 또는 조달사업 확대 등을 위해 수수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수수료를 감면할 경우 그 감경률(수수료에서 감면하려는 액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은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4. (연체료)
    법 제17조에 따른 연체료는 연체금액에 1천분의 1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연체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5. (보증금 및 지체상금의 처리)
    조달물자 및 시설공사의 계약과 관련한 위약금으로서 국고에 귀속되는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遲滯償金)은 해당 수요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제5장 조달물자 및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1. (조달물자의 품질점검 비용)
    **①** 조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품질점검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시험ㆍ분석 비용을 제외한 제품 제공비ㆍ운반비 등의 비용을 업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품질점검 결과 규격이 기준에 미달되어 재점검하는 경우에는 시험ㆍ분석 비용을 포함한 모든 시험ㆍ검사 비용을 업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점검 비용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장 조달사업의 공정성

  1. (불공정한 수요물자 조달행위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제기)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의신청자의 성명, 전화번호와 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또는 거소
    2. 이의신청 및 시정요구 내용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심사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어 확인에 시일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않는 등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할 때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⑤** 조달청장은 제4항 본문에 따라 보정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보정에 필요한 사항

    **⑥** 제4항 본문에 따른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2. (거래정지)
    **①** 법 제22조제1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점검 및 납품검사 시 조달물자가 계약규격에 미달하거나 불합격한 경우
    2. 법 제21조에 따른 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3. 계약된 품목에 대한 거짓 정보의 등록 또는 유포 등으로 계약업무를 방해한 경우
    4. 계약된 품목과 관련된 권리관계, 인허가, 인증 등에 대한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된 품목을 원인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경우
    6. 그 밖에 계약체결 시 정하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②** 조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 그 결과와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의 대상 및 기간을 정한다.

    **③** 조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를 하려는 경우 사유별 대상, 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등을 미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거래정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정지의 세부 사유별 대상과 기간, 거래정지 절차 및 기준, 그 밖에 거래정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3.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로 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또는 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 조달행위의 감사ㆍ조사 업무 관련 기관 또는 수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이 인지하기 전에 뇌물수수행위 또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자료를 제공했을 것
    2. 조사기관등의 감사ㆍ조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가 자기의 직무이거나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제보한 경우가 아닐 것
    3. 뇌물수수행위 또는 불공정 조달행위의 당사자가 아닐 것

    **②** 포상금 지급금액은 뇌물수수행위 또는 불공정 조달행위의 규모, 조달사업에 미치는 영향, 예산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하되,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2천만원으로 한다.

    **③** 포상금은 신고자등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뇌물수수행위 또는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가 끝난 후 결정하며, 포상금의 신청절차, 지급시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제7장 수요기관 및 조달기업의 지원

  1. (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법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4조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수요물자 구매 및 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
    가. 사업등의 계획 수립
    나. 사업등의 발주
    다. 사업등의 계약 추진 관련 심의ㆍ평가, 수행자 선정 및 계약체결
    라. 사업등의 수행관리
    마. 사업등의 사후관리
    바.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사업등과 관련하여 조달청장의 지원이나 대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
    2. 법 제24조제2호의 공사의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공사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
    가. 공사등의 계약 추진 관련 심의ㆍ평가 및 사업자 선정
    나. 공사등의 설계용역 관리
    다. 공사등의 시공관리
    라. 공사등의 사후관리
    마. 공사등의 공사원가 검토
    바.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공사등과 관련하여 조달청장의 지원이나 대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
  2. (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의 사전검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7조제2호마목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해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3. 조달청장에게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공사의 특성 또는 긴급성 등으로 사전검토를 요청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3. (조달기업의 지원)
    **①** 법 제25조에 따라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1. 조달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조달제도 안내 및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2. 창업ㆍ벤처기업 등 조달기업의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몰 운영
    3. 그 밖에 조달청장이 조달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방법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설치ㆍ운영과 온라인 상품몰 등록대상 상품의 지정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우수조달물품의 지정)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을 말한다. 다만, 음료품류ㆍ식료품류 및 동물류ㆍ식물류나 무기ㆍ총포ㆍ화약류 등으로서 조달청장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
    가. 「특허법」에 따른 특허발명, 「실용신안법」에 따른 등록실용신안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등록디자인을 실시하여 생산한 물품
    나. 신기술 적용 물품, 우수품질 물품, 환경친화적 물품 또는 자원재활용 물품 등 법령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인증하거나 추천하는 물품
    2. 기술의 중요도 및 품질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일 것

    **②** 법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매출액 규모, 중견기업이 된 이후의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으려는 중견기업인 경우: 같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2. 제1호 외의 중견기업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의 만료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나. 우수조달물품 지정연도 직전 3년간의 연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③**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물품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서 접수 마감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은 9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 사유와 결정 예정일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⑥** 우수조달물품의 지정기간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우수조달물품의 판매 실적, 계약이행 내용 및 향후 수요 예측 등의 심사를 거쳐 지정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조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의 구매 증대 및 판로 확대를 위해 국내외 홍보, 수출 지원 및 수요기관을 위한 계약체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조달물품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
    **①**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5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30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공동상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 중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품을 생산하는 자가 조달청장이 정하는 수 이상일 것

    **③**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공동상표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서 접수 마감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은 9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 사유와 결정 예정일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우수조달공동상표로 지정된 공동상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⑥** 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기간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판매 실적, 계약이행 내용 및 향후 수요 예측 등의 심사를 거쳐 지정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⑦** 조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구매 증대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 수출 지원 및 수요기관을 위한 계약체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6. (우수조달물품 등의 효력정지 또는 지정취소)
    **①** 법 제26조제3항에서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3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우수조달물품 또는 우수조달공동상표(이하 이 조에서 "우수조달물품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우수조달물품등과 관련하여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조달청장은 우수조달물품등의 효력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그 사유, 기간(효력정지의 기간을 말한다) 및 의견제출 기한 등을 지정을 받은 자에게 미리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효력정지 또는 지정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효력정지 및 지정취소에 관한 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7.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제품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개정 2023.8.16, 2025.12.30>

    1.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2. 상용화 전 시제품(試製品) 중 초기 판로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이 필요하여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고시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대상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와 제3항에 따라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조달청장이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23.8.16>

    **⑤** 조달청장은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혁신제품을 시범구매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바에 따라 그 사용 결과를 공개하는 시범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기관은 혁신제품의 사용 결과를 조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8.16, 2025.12.30>

    **⑥**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직접 제5항에 따른 시범구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필요한 제품을 주무기관의 장이 공급하는 경우
    2. 위원회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시범구매 계약을 할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⑦**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관한 절차는 시범구매를 하는 조달청장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3.8.16, 2025.12.30>

    **⑧** 조달청장은 제5항에 따라 혁신제품 사용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수요기관이 통지한 사용 결과를 종합하여 공개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사용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8.16>

    **⑨** 조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을 통해 혁신제품 등록ㆍ거래ㆍ홍보, 혁신조달제품 운영정보화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⑩** 법 제27조제3항에서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8.16>

    1. 지정된 혁신제품이 제1항 각 호의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⑪** 조달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제품으로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8.16>

    **⑫** 조달청장은 혁신제품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의견제출 기한 등을 지정을 받은 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제11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취소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8.16>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제품 시범구매 및 공급,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3.8.16, 2025.12.30>
  8.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일 것
    2.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20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전담인력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갖추고 있을 것

    **②**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정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0>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⑥**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⑦**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은 지원센터는 해당 연도의 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9.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
    **①** 조달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국내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 조달시장 및 공공입찰에 관한 정보 제공
    2. 국내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3. 조달 물품ㆍ용역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등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조달청장이 국내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관한 지원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는 경우 지원 대상ㆍ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장 비축사업

  1. (비축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①** 조달청장은 비축물자를 구매ㆍ물류관리 및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물자를 소유 또는 제조하는 자와 구매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지역별ㆍ품질별 가격의 차이 또는 가격의 변동이 극심한 물자를 소유 또는 제조하는 자와 구매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특별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춘 자와 물류관리 및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물자, 지역별ㆍ품질별 가격의 차이 또는 가격의 변동이 극심한 물자의 구매 및 공급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조달청장은 비축물자의 구매ㆍ물류관리 및 공급을 하는 경우 대량 물자를 분할하여 일정한 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량을 제한하여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분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감사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제한 등)
    **①** 조달청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이용업체 등록을 제한하려는 경우 해당 이용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법 제2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이용업체 등록을 제한하거나 차액을 환수하려는 경우 그 사유, 등록제한 기간이나 환수금액 및 의견제출 기한 등을 미리 문서로 이용업체에 통지해야 하며, 이용업체의 등록 제한이나 차액의 환수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업체 등록 제한 및 차액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신용카드 등을 통한 비축물자대금의 납부)
    **①** 조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통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이하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5.12.30>

    **②**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은 비축물자를 구매하려는 자로부터 신용카드등을 통한 비축물자대금 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대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을 통한 비축물자대금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장내파생상품거래)
    조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비축물자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5. (민관 공동 비축사업의 참여대상 등)
    **①** 조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민관 공동 비축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원자재 공급업체 또는 생산업체
    2. 국내외의 원자재 수요업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비축사업신청서에 비축품목, 비축기간 및 비축물량 등을 적은 비축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민관 공동 비축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신청인을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이하 "민간비축사업자"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비축사업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민관 공동 비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6. (민관 공동 비축협약 등)
    **①** 조달청장은 제39조제3항에 따라 민간비축사업자로 승인받은 자와 비축사업의 범위ㆍ방법과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비축물자 우선매각의 대상 물량 및 매각 가격ㆍ조건 등을 포함하는 민관 공동 비축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민간비축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민관 공동 비축협약에 따라 구매한 비축물자를 보관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관리하는 비축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민간비축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비축물자의 구매 및 판매 등을 대행할 수 있다.
  7. (비축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비축하는 물자를 조달청에 우선적으로 매각할 것을 약속한 물량이 전체 비축물량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2. 비축기간이 2개월 이상일 것
    3. 비축기간 중 평균 비축물량이 국내 비축물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하는 비축계획물량의 일정 비율 이상일 것

    **②** 조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비축시설 사용료(비축시설의 관리비를 포함한다. 이하 제42조에서 같다)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감면비율은 우선매각의 대상 물량, 비축기간, 비축물량, 비축물자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 (우선매각의 방법 및 위반 시 제재조치)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은 민간비축사업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달청장으로부터 비축물자의 우선매각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비축물자를 제39조제1항에 따른 민관 공동 비축협약에서 정한 가격 및 조건으로 조달청장에게 매각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3항에서 "감면받은 사용료를 환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재조치"란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말한다.

    1. 제39조제3항에 따른 민간비축사업자 선정의 취소
    2. 제41조제2항에 따라 감면한 사용료의 환수

제9장 조달기업공제조합 <신설 2024.7.2>

  1.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조달기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조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조달청장에게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아 공제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 그 사실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공제조합이 설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사무는 발기인이 수행한다.
  2. (공제조합의 등기)
    **①** 공제조합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출자증권 1좌(座)의 금액 및 출자의 방법
    7.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의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9.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대리인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3. (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1. 조합원의 공제부금ㆍ예탁금
    2. 조달 관계 기관 및 관련자 등의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예탁금
    3.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4.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8. 출자증권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ㆍ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지점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15. 공고에 관한 사항
    16. 대리인에 관한 사항
    1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출자 및 출자증권 등)
    **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 출자계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 조합원에게 그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해야 한다.

    **③** 조합원의 출자는 전액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그 납입금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6. (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의 명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제42조의9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지분에 대한 출자증권의 명의를 공제조합의 명의로 변경한 후 해당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7. (지분의 양도 등)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그의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조합원의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양도 및 질권설정의 방법으로 한다.
  8.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해야 한다.

    1. 자본금을 감소하려는 경우
    2. 공제조합이 조합원에 대해 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 조합원 또는 공제조합에서 제명(除名)되거나 탈퇴한 자가 출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공제조합에 그 지분 취득을 요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 자본금의 감소 절차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처분

    **③**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할 때의 취득가액은 그 출자증권의 지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9. (책임준비금의 적립 등)
    **①**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공제이용자로 하여금 책임준비금을 부담하게 하고,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책임준비금은 자금대여액ㆍ채무보증액 및 이행보증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적립ㆍ운용해야 한다.

    **③** 책임준비금은 공제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과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책임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10. (이익금 등의 처리)
    **①** 공제조합의 이익금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책임준비금의 적립
    3. 이익준비금의 적립
    4. 사업준비금의 적립
    5. 이익금의 배당

    **②** 공제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민법」 제80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남은 재산 중 조합원의 출자금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금의 배당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1. (공제조합의 회계)
    **①** 공제조합의 기본재산 중 출자금 및 출연금은 자본계정의 자본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책임준비금은 자본계정의 책임준비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제조합의 회계는 공제조합의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되, 그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12. (공제조합의 감독)
    조달청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공제조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해야 한다.

    1. 공제조합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사항
    2.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잉여금ㆍ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7.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조달청장이 위탁한 업무 및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13. (공제조합의 사업)
    법 제32조의3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조합원의 조달사업을 위한 제조ㆍ생산ㆍ연구시설 등에 대한 공제사업
    2. 조합원의 조달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알선 사업
    3. 조달계약 관련 조사ㆍ연구 사업
    4. 조달계약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수주(受注)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
    5.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사업
    6.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 및 법 제32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조달계약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나. 조달계약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거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다. 조달계약 관련 경영상담ㆍ진단ㆍ지도 및 교육훈련 사업
    라. 조달계약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수주(受注)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14. (조사 및 검사)
    **①** 법 제32조의4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는 조달청장이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32조의4제3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조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개정 2024.7.2>

  1. (시설관리 등의 위탁)
    **①** 조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달특별회계에 속하는 창고, 야적장(野積場), 그 밖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1. 물류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2. 그 밖에 조달청장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조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3조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성이나 수행능력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업무 중 입찰자의 재무 상태 및 납품 실적 조사와 수요물자의 품질ㆍ성능ㆍ효율 등에 대한 조사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물품의 지정 업무 중 지정신청서 접수, 지정신청서에 대한 사전검토 및 이와 관련한 업무

    **③** 조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구분에 따른 자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시험ㆍ검사기관
    나. 그 밖에 조달청장이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2. 법 제18조제1항제2호,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의 경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시험ㆍ검사기관

    **④** 조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업무를 위탁받는 자를 고시해야 한다.
  2.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7.2>
  3. (조달물자의 사고 처리)
    조달청장은 국외로부터 조달물자를 도입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제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수요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1053호,2020.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체결의 요청 등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25680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9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4일 이후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장기계속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의 사전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달청장에게 공사의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0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제품으로 지정되어 등록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시범구매 계약을 할 수 있다.


    제5조(계약체결의 요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용역계약을 입찰공고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제9조의3제2항제6호에 따른다.


    제6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요기관의 장이 종전 규정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 제7조의3제5항에 따른다.


    제7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규정했던 종전의 부칙은 이 영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 단서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제2호가목"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호가목"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바목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42조제8항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56조의2제3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 본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전자조달의 이용)제2항"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④ 상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호"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13조제2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6호라목5)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로 하고, 같은 목 6)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64조의2제3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제80조제1항 단서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1429호,202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제1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931호,2021.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⑭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33449호,2023.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또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665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5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5항 또는 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34621호,2024.7.2>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3조의2 계산식,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9항, 제18조제1항제4호ㆍ제7호, 제20조제1항, 제31조제8항, 제32조제3항, 제33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13항 및 제33조의2제8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기획예산처차관


    제5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의"를 "재정경제부의"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1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1조, 제24조제1항, 제33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37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58>부터 <313>까지 생략

재정경제부령 15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수요물자의 구매절차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제3조에 따라 구매하는 수요물자는 제외한다)의 구매계약 체결을 요청(납품의 요구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조달요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3자 단가계약 분할납품 요구서를 계약상대자와 조달청장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요물자를 공급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요물자의 구매ㆍ공급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수요물자 중 외국산제품 등의 구매절차)
    **①** 수요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않거나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수요물자(이하 "외국산제품등"이라 한다)의 구매계약 체결을 요청(납품의 요구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외자조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품목명세서(둘 이상의 규격에 관하여 제작자와 형식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2. 영문 규격서
    3. 관계 기관의 추천서(「대외무역법」 제11조제7항의 공고 및 같은 법 제12조제2항의 통합공고에 따른 수입제한품목인 경우만 해당한다)
    4. 품목별 구매요청 금액 산출근거
    5.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 사유와 계약상대자의 성명 및 주소
    6. 국산 공급이 가능한 품명 및 부품명세서
    7. 그 밖에 차관협정서, 안내서 등 외국산제품등의 구매 ㆍ공급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 수요기관의 장은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물자를 지정된 인수기간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 인수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의 보관료를 부담해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산제품등의 구매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입찰서의 기술검토)
    조달청장은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수요물자의 품질 및 성능 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수요물자의 입찰서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5. (공사의 계약절차)
    **①** 수요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사계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사 개요서
    2. 설계서
    3. 현장설명서
    4. 계약특수조건에 관한 서류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등의 심사결과서
    6. 그 밖의 공사의 계약체결과 관련된 참고서류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받았을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공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계약체결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1. 계약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관한 서류
    2. 예정가격조서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3. 그 밖의 체결된 계약과 관련된 참고서류

    **③**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의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의 지원 또는 대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또는 대행요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사의 개요에 관한 서류
    2. 공사의 계약서류
    3. 그 밖에 해당 수요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조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의 계약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6. (수요물자 구매 또는 공사의 계약체결 위임)
    **①** 조달청장은 영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기관에 수요물자 구매 또는 공사의 계약체결을 위임할 수 있다.

    1.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요물자 또는 공사로서 조달청장이 미리 그 범위를 정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한 경우
    2. 신규개발품의 조달이나 납품기일 촉박 등의 사유로 수요기관의 장이 수요물자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청장에게 구매의 위임을 요청한 경우
    3. 수요물자 또는 공사의 특성, 수요시기, 국내외 시장여건 또는 국제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수요물자를 직접 구매하거나 직접 공사의 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조달청장에게 위임을 요청한 경우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구매 또는 공사 계약체결의 위임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단가ㆍ수요시기 및 수요기관의 직접 구매 또는 공사 계약체결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조달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구매위임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7. (공사집행 계획서의 제출)
    수요기관의 장이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공사집행 계획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8. (공사계약의 사후관리)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의 통지를 받은 공사(이하 이 조에서 "공사"라 한다)에 대해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은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공사계약내용 변경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변경계약의 체결을 요청해야 한다.

    1. 설계변경 신청서(설계변경의 사유ㆍ일자 및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합의서

    **②** 조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변경계약의 체결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변경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서에 정한 기한까지 공사가 착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공사가 착공되었을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사의 감독 및 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대금을 지급했을 때 별지 제11호서식의 준공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준공신고서 사본(시공업자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2. 준공검사 조사서 사본(준공검사관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지체상금 부과 사유서(산출근거 및 징수 연월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9. (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이행)
    **①**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자의 계약불이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5조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의 통지를 받은 공사의 계약(이하 이 조에서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해제하거나 공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으로 하여금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해당 계약의 이행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공사계약의 해제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사계약 해제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구체적인 공사계약의 해제 사유 및 그와 관련한 증명서류
    2. 공사계약의 해제 당시의 구체적인 공사 공정표
    3. 그 밖의 공사계약 집행상황 등에 관한 참고서류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이행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해당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0. (연체료율)
    영 제21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연체료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입하는 경우: 1천분의 1
    2.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을 초과하고 30일 이내에 납입하는 경우: 1천분의 5
    3.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납입하는 경우: 1천분의 10
  11. (이의제기)
    영 제24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12.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영 제3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전담조직, 전담인력 및 사무실과 기자재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영 제33조의2제8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의3서식과 같다.
  13. (지원센터의 지정 변경 신청)
    **①**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는 영 제33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변경 신청서에 영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서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명
    2. 대표자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4. (비축물자의 판매절차)
    **①** 조달청장은 수요기관 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이용업체(이하 이 조에서 "수요자"라 한다)에 비축물자를 판매하기 위해 비축물자를 배정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비축물자 배정통지서를 수요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비축물자를 배정받은 수요자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정해진 납입시기에 비축물자의 판매대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그 비축물자의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비축물자를 인도한 후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수요자로 하여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을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다만, 같은 영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증서 등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증서 등의 금액은 비축물자 판매대금과 그 금액에 대한 비축물자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판매대금 지급일까지의 약정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⑤** 수요자가 비축물자를 수령했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비축물자 인수증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5. (신용카드 등을 통한 비축물자대금의 납부)
    **①** 영 제37조에 따른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기관

    **②** 조달청장은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 수수료를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 부칙

    부칙 <제808호,2020.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조달 등을 요청하거나 요구한 경우에는 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작성 또는 발급된 물품납품 및 영수증, 계약체결 통지서 등은 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 또는 발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규정했던 종전의 부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71호,2024.7.1>


    이 규칙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붙임 유의사항란 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4>부터 <5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