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4 (다른 법률의 준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공제조합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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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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