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비축사업

제39조 (민관 공동 비축사업의 참여대상 등)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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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민관 공동 비축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원자재 공급업체 또는 생산업체
2. 국내외의 원자재 수요업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비축사업신청서에 비축품목, 비축기간 및 비축물량 등을 적은 비축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민관 공동 비축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신청인을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이하 "민간비축사업자"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비축사업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민관 공동 비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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