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장내파생상품거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비축물자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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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71a16 -
2025-10-01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fda207 -
2024-03-26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918983 -
2024-01-02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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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38e6de -
2020-06-09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9e36e3 -
2020-03-31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d263060 -
2020-02-04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88aa76 -
2017-01-17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39361 -
2016-05-29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48c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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