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비축사업

제37조 (신용카드 등을 통한 비축물자대금의 납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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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통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이하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5.12.30>

**②**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은 비축물자를 구매하려는 자로부터 신용카드등을 통한 비축물자대금 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대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을 통한 비축물자대금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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