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비축사업

제36조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제한 등)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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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달청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이용업체 등록을 제한하려는 경우 해당 이용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법 제2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이용업체 등록을 제한하거나 차액을 환수하려는 경우 그 사유, 등록제한 기간이나 환수금액 및 의견제출 기한 등을 미리 문서로 이용업체에 통지해야 하며, 이용업체의 등록 제한이나 차액의 환수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업체 등록 제한 및 차액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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