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①** 조달청장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공구매를 지원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시범구매 및 공급
2.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구매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품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혁신제품의 시범구매 및 공급
2.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구매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품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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