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수요기관 및 조달기업의 지원

제27조의1 (혁신제품 지원센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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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달청장은 제27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제품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발굴과 추천
2.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대상 교육ㆍ홍보 및 컨설팅
3.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조달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4.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해외 사례 조사

**②** 조달청장은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조달청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④**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지원센터가 그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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