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조달기업공제조합 <신설 2024.7.2>

제42조의8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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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해야 한다.

1. 자본금을 감소하려는 경우
2. 공제조합이 조합원에 대해 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 조합원 또는 공제조합에서 제명(除名)되거나 탈퇴한 자가 출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공제조합에 그 지분 취득을 요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 자본금의 감소 절차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처분

**③**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할 때의 취득가액은 그 출자증권의 지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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