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9 (책임준비금의 적립 등)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①**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공제이용자로 하여금 책임준비금을 부담하게 하고,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책임준비금은 자금대여액ㆍ채무보증액 및 이행보증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적립ㆍ운용해야 한다.
**③** 책임준비금은 공제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과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책임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준비금은 자금대여액ㆍ채무보증액 및 이행보증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적립ㆍ운용해야 한다.
**③** 책임준비금은 공제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과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책임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71a16 -
2025-10-01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fda207 -
2024-03-26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918983 -
2024-01-02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247dc -
2020-06-09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38e6de -
2020-06-09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9e36e3 -
2020-03-31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d263060 -
2020-02-04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88aa76 -
2017-01-17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39361 -
2016-05-29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48c00
현재 조문(제42조의9)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