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조달기업공제조합 <신설 2024.7.2>

제42조의9 (책임준비금의 적립 등)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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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공제이용자로 하여금 책임준비금을 부담하게 하고,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책임준비금은 자금대여액ㆍ채무보증액 및 이행보증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적립ㆍ운용해야 한다.

**③** 책임준비금은 공제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과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책임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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