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조달기업공제조합 <신설 2024.7.2>

제42조의10 (이익금 등의 처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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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조합의 이익금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책임준비금의 적립
3. 이익준비금의 적립
4. 사업준비금의 적립
5. 이익금의 배당

**②** 공제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민법」 제80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남은 재산 중 조합원의 출자금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금의 배당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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