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조달기업공제조합 <신설 2024.7.2>

제42조의11 (공제조합의 회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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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조합의 기본재산 중 출자금 및 출연금은 자본계정의 자본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책임준비금은 자본계정의 책임준비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제조합의 회계는 공제조합의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되, 그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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