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조달기업공제조합 <신설 2024.7.2>

제42조의12 (공제조합의 감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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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공제조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해야 한다.

1. 공제조합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사항
2.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잉여금ㆍ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7.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조달청장이 위탁한 업무 및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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