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7 (지분의 양도 등)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그의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조합원의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양도 및 질권설정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조합원의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양도 및 질권설정의 방법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71a16 -
2025-10-01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fda207 -
2024-03-26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918983 -
2024-01-02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247dc -
2020-06-09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38e6de -
2020-06-09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9e36e3 -
2020-03-31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d263060 -
2020-02-04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88aa76 -
2017-01-17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39361 -
2016-05-29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48c00
현재 조문(제42조의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