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수수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를 수요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조달특별회계(이하 "조달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으로 한다.
**③**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경 또는 면제(이하 "감면"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미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수요기관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수요물자나 공사의 계약체결 등이 지연되는 경우
3.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등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결정ㆍ징수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조달특별회계(이하 "조달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으로 한다.
**③**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경 또는 면제(이하 "감면"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미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수요기관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수요물자나 공사의 계약체결 등이 지연되는 경우
3.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등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결정ㆍ징수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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