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①**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ㆍ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이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원자재 수급 곤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현재 납품이 진행 중인 경우
2.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계약조건 등의 위반 사실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체결 및 해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원자재 수급 곤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현재 납품이 진행 중인 경우
2.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계약조건 등의 위반 사실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체결 및 해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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