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①**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제12조에 따른 계약(이하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가격을 계약상품(성능ㆍ사양이 계약상품과 동등 이상인 계약상대자의 상품을 포함한다)의 시장거래가격(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가격 또는 계약상대자가 시장에 공급한 가격을 말한다)과 같거나 시장거래가격보다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납품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 차액의 감액 및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가격을 계약상품(성능ㆍ사양이 계약상품과 동등 이상인 계약상대자의 상품을 포함한다)의 시장거래가격(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가격 또는 계약상대자가 시장에 공급한 가격을 말한다)과 같거나 시장거래가격보다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납품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 차액의 감액 및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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