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수요기관 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지원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수요물자의 구매 및 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
2. 공사의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수요물자의 구매 및 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
2. 공사의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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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71a16 -
2025-10-01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fda207 -
2024-03-26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918983 -
2024-01-02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247dc -
2020-06-09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38e6de -
2020-06-09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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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d263060 -
2020-02-04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88aa76 -
2017-01-17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39361 -
2016-05-29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48c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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