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조달물자 및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제20조 (품질관리의 특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품검사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방위사업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납품검사를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자체 조달한 물품 또는 용역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 조달한 물품 또는 용역
3. 방위사업청장이 자체 조달한 물품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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