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25조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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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전자입찰을 직접 실시하는 수요기관
2. 전자입찰을 통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수요기관
4. 제15조에 따라 전자입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요기관 외의 자
5. 제15조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수요기관 외의 자
6. 제16조제2항에 따라 물품목록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전자조달이용자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수수료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수수료 및 연체료의 금액,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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