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①**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전자입찰을 직접 실시하는 수요기관
2. 전자입찰을 통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수요기관
4. 제15조에 따라 전자입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요기관 외의 자
5. 제15조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수요기관 외의 자
6. 제16조제2항에 따라 물품목록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전자조달이용자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수수료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수수료 및 연체료의 금액,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자입찰을 직접 실시하는 수요기관
2. 전자입찰을 통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수요기관
4. 제15조에 따라 전자입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요기관 외의 자
5. 제15조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수요기관 외의 자
6. 제16조제2항에 따라 물품목록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전자조달이용자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수수료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수수료 및 연체료의 금액,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5-12-23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a2e81a -
2025-10-01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fb479 -
2020-06-09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169e52 -
2020-06-09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dbe301 -
2019-11-26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10245 -
2018-12-31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a8dd08 -
2015-12-29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433f05 -
2013-03-22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18fd797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