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적용 범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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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a2e81a -
2025-10-01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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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169e52 -
2020-06-09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dbe301 -
2019-11-26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10245 -
2018-12-31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a8dd08 -
2015-12-29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433f05 -
2013-03-22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18fd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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