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달업무의 전자화

제8조 (계약상대자의 전자적 공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자입찰 결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