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전자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이나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입력된 전자적 형태의 계약서(이하 "전자계약서"라 한다)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이 성립한다.
1.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자계약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할 것
2.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1호에 따라 수신한 전자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뜻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할 것
3.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호에 따라 수신한 전자계약서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이 성립한다.
1.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자계약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할 것
2.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1호에 따라 수신한 전자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뜻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할 것
3.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호에 따라 수신한 전자계약서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할 것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5-12-23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a2e81a -
2025-10-01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fb479 -
2020-06-09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169e52 -
2020-06-09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dbe301 -
2019-11-26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10245 -
2018-12-31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a8dd08 -
2015-12-29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433f05 -
2013-03-22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18fd797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