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달업무의 전자화

제5조 (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여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