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온라인주민투표 개표소의 설비)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주민투표법」 제19조에 따라 준용되는「공직선거법」 제173조에 따른 개표소를 설치할 때 온라인주민투표의 개표에 필요한 컴퓨터와 프린터 및 통신시설을 포함하여 설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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