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주민투표의 대상 및 절차

제19조 (투표ㆍ개표절차 등)

주민투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투표시간, 투표용지, 투표구ㆍ개표구의 설치, 투표ㆍ개표의 절차 및 참관 등 투표ㆍ개표의 관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0장(투표) 및 제11장(개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5.29>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