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장 총칙

제6조 (전자투ㆍ개표 실시의 협의 등)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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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위원회는 전자투ㆍ개표를 실시하려는 경우에 위탁단체, 정당, 기관ㆍ단체(이하 "위탁단체등"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전자투ㆍ개표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협약서로 작성하여 교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투ㆍ개표의 실시가 확정된 때에 관할위원회는 전자투ㆍ개표 실시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고,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해당 위탁단체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는 선거일(온라인주민투표와 제3조제1항제4호의 투표에서는 투표일을, 당내경선 및 당대표경선에서는 경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을 공고하는 때에 함께 공고할 수 있다.

**③** 관할위원회는 단체선거등에서는 제2항의 공고 및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위탁단체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선거 또는 투표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전자투ㆍ개표의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와 「주민투표관리규칙」 제4조에 따른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에도 안내해야 한다.

**⑤** 관할위원회와 위탁단체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인이 전자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ㆍ홍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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