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조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

주민투표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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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민투표 찬성ㆍ반대(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하는 주민투표에 있어서는 각 사항에 대한 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운동 대표단체가 되고자 하는 단체(연합단체를 포함한다)는 찬성 또는 반대별로 투표운동을 하고 있거나 할 것을 공표한 단체와 협의하여 주민투표발의일의 다음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관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투표발의일의 다음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하나의 단체 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의 대표자를 찬성운동 대표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법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장
3. 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4. 법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③** 관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단체(제2항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찬성ㆍ반대별로 각각 하나인 때에는 그 단체를, 2 이상인 때에는 해당 단체들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대표단체를 지정한다. 이 경우 주민투표발의일후 2일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④** 관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때에는 단체의 구성원수ㆍ주민의 대표성ㆍ주민투표안과의 관련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단체의 동의를 받아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관할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를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하급위원회와 해당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단체는 제7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제출에 사용할 대표자의 인장의 인영을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25.6.20>

1. 법 제4조(정보의 제공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회ㆍ토론회(이하 "설명회등"이라 한다)의 설명ㆍ토론자로 참여할 자의 신고
2. 법 제17조(주민투표공보의 발행)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공보에 게재할 주민투표안에 관한 의견 및 그 이유(이하 "공보게재원고"라 한다)의 작성ㆍ제출
3. 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의 신고
4. 개표참관인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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