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8조 (투표용지)

주민투표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투표용지는 법 제15조(주민투표의 형식)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의 형식에 맞추어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두가지 사항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관할위원회가 작성한다. 이 경우 주민투표안에 대한 질문란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고한 주민투표안의 요지를 기재한다. <개정 2009.11.20, 2011.5.20>

**②** 투표용지의 찬성ㆍ반대란의 게재순서는 주민투표발의일 후 2일까지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의 대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참여한 가운데 추첨으로 정하되,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의 명칭의 가나다순에 의하여 추첨순위를 추첨하고 그 추첨순위에 따라 게재순서를 추첨하여 정한다. 다만, 추첨개시시각까지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의 대표자나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한 사람이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신설 2009.11.20, 2011.5.2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