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7조 (주민투표공보)

주민투표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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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주민투표공보의 발행)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공보에는 주민투표안의 내용,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가 제출하는 주민투표안에 관한 의견 및 그 이유, 투표일, 투표절차 그 밖에 관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게재한다.

**②** 주민투표공보(점자형 주민투표공보를 포함한다. 이하 제6항까지와 제10항에서 같다)의 규격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면수는 주민투표안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관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5.8.4, 2009.11.20>

**③** 관할위원회는 각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의 의견 및 그 이유를 게재할 수 있는 주민투표공보의 면수를 정하여 주민투표발의일후 3일까지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단체는 공보게재원고를 주민투표발의일후 6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격과 면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관할위원회는 공보게재원고를 제출한 대표단체가 하나인 때에는 그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대표단체와 의견을 같이 하는 다른 단체(투표운동을 하고 있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를 말한다)에 주민투표공보에 의견게재 여부를 조회하여 주민투표 발의일후 7일까지 공보게재원고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2 이상의 단체가 제출한 경우에는 제4조(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제3항 본문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위원회가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의 의견을 게재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하나의 대표단체의 의견과 이유만을 게재할 수 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공보게재원고는 정정 또는 철회하지 못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벌칙)제1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허위사실에 대한 이의제기 및 공고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9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⑥** 주민투표공보에 찬성ㆍ반대 대표단체의 의견 및 이유를 게재하는 때에는 그 대표단체의 명의[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가 제4조(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제2항 각호의 자가 신청한 단체인 때에는 그 신청자의 명의를 포함한다]를 게재한다.

**⑦** 관할위원회는 주민투표공보를 매세대에는 법 제19조(투표ㆍ개표절차 등)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의한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거소투표신고인에게는 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함께 각각 1회 발송한다. 이 경우 주민투표실시구역을 관할하는 하급 구ㆍ시ㆍ군위원회로 하여금 관할위원회가 정한 원고에 의하여 주민투표공보를 제작하여 발송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25.6.20>

**⑧** 관할위원회는 시각장애투표인[투표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와 점자인쇄시설상황 등을 감안하여 점자형 주민투표공보를 작성하여 시각장애투표인이 있는 세대에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위원회는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에 점자형 공보게재원고를 제출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7.12.28, 2009.11.20, 2020.1.17>

**⑨** 주민투표실시구역을 관할하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ㆍ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ㆍ군(이하 "구ㆍ시ㆍ군"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지공표일(이하 이 항에서 "요지공표일"이라 한다) 현재 점자형 주민투표공보를 발송할 시각장애투표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를 조사하여 요지공표일 후 2일까지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하여야 하는 시각장애투표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점자형 주민투표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2020.1.17>

**⑩**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가 제출한 공보게재원고의 주민투표공보 게재순서는 제8조제2항에 따른 투표용지의 찬성ㆍ반대란의 게재순서에 의한다. <신설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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