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0조 (재투표 및 투표연기) 주민투표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ㆍ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재투표의 투표일 등을 공고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위원회는 재투표일공고일 또는 일부재투표일공고일의 다음 날까지 재투표 또는 일부재투표가 실시되는 투표구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위원회는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재투표일 또는 일부재투표일이 공고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9조 (주민투표 실시구역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의 투표) 다음 조문 → 제11조 (「공직선거관리규칙」등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