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1조 (「공직선거관리규칙」등의 준용)

주민투표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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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표인명부ㆍ투표 및 개표ㆍ주민투표에 관한 소청ㆍ주민투표경비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장(선거인명부)ㆍ제9장(투표)ㆍ제10장(개표)ㆍ제14장(선거에 관한 쟁송)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8.4, 2006.12.1>

**②** 법 제18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는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4.11.29>

## 부칙

부칙 <제221호,2004.7.23>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241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주민투표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투표법"을 "「주민투표법」"으로 한다.


제2조
제1항제1호중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 제3조의2(시장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의한"을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3조의2(시장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투표구위원회"라 한다)"를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읍ㆍ면ㆍ동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동항제2호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의한"을 "「공직선거법」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기타 위 각호의 1"을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항중 "투표구위원회ㆍ대행할"을 "읍ㆍ면ㆍ동위원회가 대행할"로, "투표구위원회"를 "읍ㆍ면ㆍ동위원회"로 한다.


제4조
제7항제3호 및 제4호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각각 "「공직선거법」"으로 제5조제1항중 "방송법"을 "「방송법」"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중 "출입국관리법"을 "「출입국관리법」"으로, "성명은 알파벳으로"를 "성명은 외국인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을"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재한다."를 "기재하되, 비고란에는 "외국인"이라 기재한다."로 한다.


제7조
제2항중 "길이 26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를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동조제5항중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하며, 동조제7항 전단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하고, 동조제8항 전단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한다.


제9조
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제10조
의 제목 및 본문중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각각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주2.중 "대행투표구위원회"를 "읍ㆍ면ㆍ동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사인날인란중 "위원장"을 "투표관리관"으로 하고, 주5.중 "선거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 제37조(규격)"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3조(규격)"으로 한다.

부칙(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266호,2006.1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주민투표관리규칙」 제10조 중 "전산화에 의한 투표 및 개표" 및 "제13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주민투표사무 중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②생략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4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주민투표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항 중 "제29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 <제316호,2009.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0호,2010.1.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주민투표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5항 후단 중 "제29조(선전벽보)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제29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47호,2011.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9호,2020.1.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주민투표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항 전단 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시각장애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4급까지 해당하는 사람"을 "시각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에 다음과 같이 후단을 신설한다.


이 경우 통보하여야 하는 시각장애투표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점자형 주민투표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부칙(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543호,2021.12.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주민투표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를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로 한다.

부칙 <제555호,2022.11.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2호 중 "「주민투표법」 제18조제3항"을 "「주민투표법」 제18조제3항 및 제18조의2"로 한다.

부칙(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612호,2024.1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주민투표관리규칙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법 제18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는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부칙 <제629호,2025.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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