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투표방법 등)
주민투표법
**①** 투표는 「공직선거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개정 2016.5.29>
**②**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③** 투표 및 개표사무의 관리는 전산화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화에 의한 투표ㆍ개표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④** 투표를 하는 때에는 투표인의 성명 등 투표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③** 투표 및 개표사무의 관리는 전산화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화에 의한 투표ㆍ개표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④** 투표를 하는 때에는 투표인의 성명 등 투표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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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법률: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8c2dab4 -
2021-01-12
법률: 주민투표법 (타법개정)
@ddf6b16 -
2020-01-29
법률: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62fb784 -
2017-07-26
법률: 주민투표법 (타법개정)
@4d61793 -
2016-05-29
법률: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80f65fc -
2014-11-19
법률: 주민투표법 (타법개정)
@4e1421e -
2013-03-23
법률: 주민투표법 (타법개정)
@a890d59 -
2009-02-12
법률: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8d40e2d -
2008-02-29
법률: 주민투표법 (타법개정)
@63d2d92 -
2007-05-11
법률: 주민투표법 (타법개정)
@1c8a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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