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주민투표의 대상 및 절차

제18조 (투표방법 등)

주민투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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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표는 「공직선거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개정 2016.5.29>

**②**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③** 투표 및 개표사무의 관리는 전산화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화에 의한 투표ㆍ개표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④** 투표를 하는 때에는 투표인의 성명 등 투표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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